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는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추진 배경

     

    해당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총 2,650쌍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며, 각 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연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선정 기준 및 지원 시기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거주 이력, 부부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결혼지원금은 2025년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접수 경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혜택받는 사업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도가 수용한 참여형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